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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17조
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나.
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(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)다.
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2.
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